오늘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을 통해서 한국 출입국시, 말레이시아 출입국시의 세관 신고 없이 휴대가 가능한 현금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. 복잡할 것 없으니 한번 읽어보고, 출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.
1. 한국 출, 입국 시
1.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미화 1만 불 이하의 외화를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 세관신고 의무가 없다.
2.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*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, 위반금액 3만 불 이하는 과태료 처분,
3만 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3.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내국 통화,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은 제외한다.
4.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내국 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하여 1만 불이 계산된다.
2. 말레이시아 출, 입국 시
1. 외환통제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화폐는 RM 1,000범위 (1,000링깃, 한화 약 30만원) 국외 반출이 가능하며 (신고 불필요), 기타 모든 외화 현찰 및 여행자 수표는 무제한 이지만, RM 10,000 (10,000링깃, 한화 약 300만원)이상은 신고를 해야한다.
2. 외화의 반출은 입국시 신고한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. 상기 범위를 벗어난 링깃화 또는 외화의 반출입시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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